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6월30일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월17일~18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월23일 예정)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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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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