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29일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의 채무 정리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오전 10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소각(일회적·한시적 조치)을 통해 그간 누적된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부터 먼저 본인이 신청하는 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적인 채무정리를 실시하고,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없이 일괄심사된다.
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 제외), 중위소득의 60^(1인 가독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국민행복기금 내 연체자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할 계획이다.
연체 중인 채무자(미약정, 40.3만명)는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재산·소득조회를 통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중단을 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또 채무조정 후 상환 중인 자(약정 등, 42.7만명)는 본인 신청시 면밀한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면제가 된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약 76.2만명 추정)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채권 매입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계획이다.
대부업자 규율 또한 강화한다.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 등을 상향하여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한다. 또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하여 매입채권 담보재출을 통한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잉 추심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나아가 신복위협약 의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 등 협약 가입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신복위 협약 가입, 미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 채권 매입 등에 대해 금감원·지자체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 연장과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무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보유 개인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조정·정리를 추진한다. 또한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통한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국민행복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되는 구조로 초과회수금 지급 구조 개편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채무정리 지원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복기금 내 소급적용 등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리방안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최소화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자력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또 기존 성실상환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느 구조로 유예기간 설정 밀 상환능력 재심사를 실시한다. 특히 재산·소득을 은익하고 지원 받을 경우 감면 조치 무효화 등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며,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자에게 포상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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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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