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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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계층의 부실화 등 단기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채규모를 안정화하는 구조개선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을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면 다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신 DTI는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가 이미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DTI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상환액만 반영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더해 대출한도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해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해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한 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현재는 DTI에 신규 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담보대출의 이자만 포함되지만,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도 포함돼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규제는 수도권과 부산과 세종 등 청약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에 내년 1월 중 우선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도입해 대출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 금리를 내리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업법 27.9%, 이자제한법 25%인 법정 최고 금리는 인하하고, 내년 1월부터 실업·폐업 등 일시적 이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중신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1조2000억 원 규모 “(가칭)‘해내리 대출’을 출시하고 저신용자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를 통한 저리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해 채무조정·재무상담·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서민 금융 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서민 취약 계층이 더 쉽게 금융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서민 금융 상담 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연계도 강화해 채무 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 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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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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