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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등 추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등 추진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장려→삶의 질 개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7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설정된 목표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인구변화 적극 대비의 「3대 분야, 12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자료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c)시사타임즈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조산아․미숙아․중증 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6세 미만 아동 전 계층 지원 후 아동수당 지원범위․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2단계)하고, 아동수당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기금 마련 등 재원 확충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약 5만 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여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폭 넓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간 등을 확대하고, 자녀육아․돌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일·생활 균형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남성 육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일․생활 균형 문화를 집중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육아휴직제도 개편=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제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가입자 최저수준(근로자 기준 월 9천원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서비스 공공성 약화,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고, 아이돌보미 등 보육 이외의 다양한 양육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제공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다양한 양육지원서비스를 확충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 영유아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1,000개 학급 신․증설, ~2019)을 조기에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아동 40%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2019 도입 예정),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한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며,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보육환경도 만들어나간다. 또한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통보, 집단휴업을 금지하고(유아교육법 개정 추진),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 등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9만→18만, 2022년)와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2만→4만, 2022년)를 현행보다 2배로 늘리고, 아이돌보미 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광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돌보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민간 분야와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아이돌봄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원활한 수요‧공급 연계를 위하여 「실시간 신청‧대기관리 시스템」 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2020)할 예정이다.

 

◇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단위 서비스 지원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강화, 국가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재편 등 아동 학대 예방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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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