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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허가없이 금융·외환거래 금지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허가없이 금융·외환거래 금지

2017 12월 이후 처음 개인 15·기관 16개 제재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 등이다.

 

기관 가운데선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다.

 

또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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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