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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제41민사 재판부 판결, 한국교회 근간을 흔들다…“교리 외에는 지교회가 총회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1민사 재판부 판결, 한국교회 근간을 흔들다…“교리 외에는 지교회가 총회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고법, 안식년규정은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채무자(박노철 목사)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51민사부,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51민사부와 서울고법 등은 총회헌법 존중 입장…41민사부는 총회헌법 무시 입장

┃41민사부, 안식년 규정은 공동의회에서 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홍종각 변호사, 공동의회에서 안식년규정에 관해 결의한 증거 없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41민사부의 판결은 한국교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 목사·장로 안식년제규정(이하 안식년규정) 건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 판사, 이하 41민사부)의 지난 6월14일자 판결문이 한국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형국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소속 교단의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지교회가 자치적으로 교단 총회 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41민사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한국교회 안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법원이 각 지교회가 총회헌법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어떤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할지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노골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 41민사부, 안식년 규정은 지교회의 독립성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

 

41민사부가 이번에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에 대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재판부의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41민사부는 안식년 규정의 유효를 주장한 반대측(노문환 장로 포함 17명의 장로와 유태서 사무국장)의 입장을 인용, 박 목사에게 “2018. 1. 1. 부터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박 목사가 “2018. 1. 1.부터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안식년 규정은 피고 교회(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41민사부는 지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총회 헌법까지 인용하여 법리적 타당성을 펼쳤다. “피고 교회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공동의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운영의 중요한 사항이 정관이나 규칙으로 확정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과 독립되어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 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아니한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편은 제2조에서 지교회의 자유로서 ‘지교회가 자신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1민사부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장로의 임기제나 신임투표 인정 여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교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제 담임목사를 비롯한 장로를 항존직으로 규정한 총회 헌법 제22조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편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지교회의 독립성 보장 및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발전적 운영을 위하여는, 교회 정관 개정의 의결정족수 충족 및 항존직에 취임할 자의 동의 아래 항존직의 임기에 관한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51민사부,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지난 2월2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당시 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51민사부)는 안식년 규정과 관련하여 41민사부와 정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51민사부는 “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41민사부와 입장을 달리했던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도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은 안식년 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헌법(이하 ‘총회 헌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 제27조, 제35조),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이 사건 규정(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규정)이 이 사건 교회의 정관과 같은 효력이 있어 위 총회 헌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또한 채무자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31조 및 헌법 시행규정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2011. 11.경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 1.에 채무자의 6년의 위임목사 시무가 끝나고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안식년이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었다.

 

서울고법, 안식년규정은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박노철 목사)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동일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김종호 판사, 이하 서울고법) 역시 안식년규정’에 대해 “(교단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안식년 규정이 서울교회 정관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교회는 2000. 9. 27. 당회를 개최하여 ‘안식년제 규정 허락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2000. 10. 8.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00. 10. 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위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앞서 본 ①안식년 규정의 제정 및 일부개정 경과, ②안식년 규정의 개정, 폐지를 당회에서 의결,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내용, ③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친 규정들을 모두 정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의무적인 안식년 및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법은 통합 총회헌법위원회의 2017. 1. 11.자 해석 내용 중 하나인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채무자(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시행하여 왔고, 2015. 12. 9. 정기 당회에서도 안식년 규정대로 2017. 10.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 주장과 같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리하면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시행하여 왔고, 2015. 12. 9. 정기 당회에서도 안식년 규정대로 2017. 10.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 주장과 같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서울고법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 판결문 일부 발췌 (c)시사타임즈

 

◆ 51민사부와 서울고법 등은 총회 헌법 존중 입장…41민사부는 총회 헌법 무시 입장

 

이와같이 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와 서울지법 그리고 서울고법은 하나같이 총회헌법의 규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총회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지교회의 정관이나 제 규정들의 유·무효에 관한 법리적 잣대를 들이댔다.

 

하지만 41민사부는 이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마치 지교회를 총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입장에 선 것 같은 모양새다. 서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소속 교단의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지교회가 자치적으로 교단 총회 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41민사부의 판결이 51민사부나 서울고법의 결정과 상치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즉 “총회 헌법에서 담임목사를 항존직으로 하면서 그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권징에 의거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안식년 규정을 무효라고 하는 것은 피고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들(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한 것이 그러하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서울고법과 상치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총회를 무시하는 듯한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41민사부 판결, 2017. 1. 11. 헌법위 해석과 2017. 9.11. 총회행정쟁송재판부 판결과 맥을 같이 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41민사부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 내용이 통합 총회헌법위원회(당시 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헌법위의 2017. 1. 11.자 헌법 해석과 2017. 9. 11. 총회행정쟁송재판부의 판결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위는 지난 2017. 1. 11.자 헌법 해석에서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해석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총회기소위원회(위원장 정완봉 장로, 이하 기소위)가 입증했다. 기소위가 총회헌법위원회 위원장인 고백인 목사에 대해 ‘서울교회 안식년은 6년을 봉사하고 1년을 안식하고 돌아올 때는 재신임투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나 ‘지교회의 내부규정에 의한 안식년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통보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유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위원장이었던 고백인 목사도 이 헌법해석을 근거로 하여 엄청난 일이 벌어지자 2017. 1. 20.경 자신의 명의로 서울교회에서 벌어진 오 장로 측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지만 오 장로측은 이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자 헌법위는 2017. 2. 16.경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행하는 임의규정으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된다’라는 해석통보를 했다. 하지만 오 장로측은 이 해석 역시 무시한 채 박노철 목사 측의 서울교회 출입을 봉쇄했었다.

 

지난 해 9월11일,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당시 재판장 노성국 장로, 이하 행정재판부) 역시 ‘안식년규정’이 유효하다는 오정수 장로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행정재판부의 이 판결은 정확하게 일주일 후인 9월18일부터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된 제102회기 통합 총회에서 총대들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 총회재판국 1년조와 2년조 국원들 모두 불신임으로 교체되는 부메랑을 맞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 측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 2월13일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에서 무효 판결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 판결문 일부 발췌 (c)시사타임즈

 

◆ 41민사부, 안식년규정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홍종각 변호사, 공동의회에서 안식년규정에 관해 결의한 증거 없다…절차상 하자로 무효다

 

한편, 41민사부가 반대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피고 교회(서울교회)의 경우 당회에서 1998. 8. 15. 안식년 규정을 마련한 후 2000. 10. 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위 규정이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피고 교회의 전임목사를 비롯한 장로들은 모두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 목사측 소송대리인이었던 홍종각 변호사는 “반대측이 제출한 증거, 즉 정기당회 회의록과 2000. 10. 8.자 공동의회 회의록을 보면 공동의회에서 안식년 규정에 관해 결의를 한 기록이 없다. 즉 정기당회 회의록엔 공동의회소집에 관한 결의를 한 것이 나타나지만 2000. 10. 8.자 공동의회 ‘의안’을 보면 ‘1. 목사, 장로 안식년제 시행의 건(박철훈 외3), 2. 원로 장로 추대의 건(임광식, 이응선)’으로 되어 있고, ‘의안심의’를 보면 ‘의장이 1998년 8월 본교회 당회가 제정한 제1안건을 제안 설명하니 만장일치로 그대로 받다’라고 기술되어 있을 뿐 공동의회에서 위 안식년규정 자체의 허락에 관한 결의를 한 기록이 없다. 그러므로 안식년규정의 허락에 관한 공동의회 결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규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또한 “반대측은 안식년규정의 유효성을 내세우면서 이를 근거로 불법적인 당회운영과 제직회, 공동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거듭 자행하고 있는 형국이다”면서 “그러므로 안식년규정에 대한 무효 확인이야 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서울교회 목사 안식년규정은 실제로는 안식년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의 임기제를 규정한 것이고, 그 규정 중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부분을 제외하면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는데다가 목사의 안식년 기간 중의 교회 내외에서의 역할이나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전혀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하면 위 규정 전부를 무효로 함이 상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목사 측 시무장로들 역시 “서울교회는 1998년 8월15일에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10월 8일 공동의회에서 교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서울교회 소식지인 순례자 기사와 공동의회 회의록 참조), 이에 따라 그 무렵 담임목사인 이종윤 목사도 1998년과 2005년에 재시무투표를 당회에서 실시하여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재신임을 얻어 재시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에서 반대측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회를 통과했다고 하는 서울교회 규정(안식년과 재신임에 관한)을 시행하는 공동의회를 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서울교회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사실이 없었고, 이 정관과 규정이 공동의회를 통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당연히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교회의 안식년 후 재신임제도는 실질적으로 목사 및 장로의 임기제로서 6년의 임기를 시무하고 반드시 재신임 결의를 거치게 하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총회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이므로 무효이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의 항소접수증 (c)시사타임즈

 

◆ 41민사부의 판결은 한국교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안식년규정과 관련한 일련의 결정과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해 볼 때 41민사부 의 이번 판결은 반대 측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판결한 흔적이 짙어 보인다. 특히 총회와 지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은 한국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점에 대해 박 목사측은 “판결문 17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피고 교회(서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과 독립되어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 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교단과 한국교회가 나서서 다퉈야 할 중대한 판단 오류이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측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독립되어 있다? 지역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나 총회는 그저 종교적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다? 그렇다면, 노회나 총회의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회나 총회의 질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무엇 때문에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교단헌법은 무엇하러 만들었고, 지교회들은 지난 103년 총회의 역사 가운데 쓸 데 없는 재판을 했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지교회의 뜻을 접고 노회와 총회의 지도에 순종해 온 지교회들의 순종이 헛되다는 것인가? 노회와 총회의 존재가치를 이렇게 폄훼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기초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판결문이 기초사실을 오인한 것들만 해도 7가지나 된다. 마치 지난 해 9.11. 총회행정재판부의 불의한 판결문을 보는 듯하다. 아마도 이 판결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대파의 거짓된 모습을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평했다.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대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41민사부는 총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만 셈이 됐다. 따라서 이 같은 판결 내용이 한국교회에 전해질 경우 민사 41부 재판부가 한국교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노철 목사 측으로부터 “41민사 재판부가 한국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했다”며 항의성 집회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한국교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41민사부 판결은 박 목사측이 6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기에 판결 효력은 없어졌으며 이후 진행될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교회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번 41민사부의 판결은 서울교회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여 한국교회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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