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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카 발생국 방문 후 최소 6개월간 피임해야

지카 발생국 방문 후 최소 6개월간 피임해야

질병관리본부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 2개월서 6개월로 연장”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신생아 소두증 발생 예방을 위해 지카 발생국가 방문 후 최소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관련 연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으로 지카바이러스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최근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살펴보면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 후 6개월동안 임신을 미뤄야한다.

 

또 성관계를 피하거나 성관계 때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을 사용해야 하며 확진환자는 회복 후 6개월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태국에서 지카 감염 임신부에서 소두증 신생아 2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 아시아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배우자가 지카 발생국가를 방문했을 경우는 분만 시까지 성접촉을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또 지카 발생국가 방문 등 지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지카 감염자 14명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유입 국가는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발생국가 여행 동안 모기물림에 주의하고 지카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와 성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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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