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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부주의 사고는 “치료비 보상 불가”

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부주의 사고는 “치료비 보상 불가”

고객 부주의로 인한 지하철 사고 다발대부분 공사 배상책임 없어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고 밝혔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공 = 서울시. ⒞시사타임즈

 

책임이 공사와 사상자 모두에게 있을 경우에는 상호 간 책임비율에 따라 비용을 각각 분담한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이 여럿 있어, 공사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은 본인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 민법 등을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답하면 죄값을 받을 거다’ ‘당신이 판사냐’ ‘세금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같은 식의 모욕적 표현이 제일 대하기 난감하다라며 이 외에도 공사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보상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라며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 공사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이었기에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는 실제로 최근 10년 간(2012~2022) 실제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승소율이 94.4%(18건 중 17)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부주의 사고 사례로는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무리하게 뛰어들어 승차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기 이어폰을 꼽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열차를 타다 발빠짐  음주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짐 등이 있었다.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공사는 노후시설 개량뿐 아니라 지하철 탑승 시 발빠짐 주의무리한 승차 금지 등 등 안내음성 송출, 지하철 안전수칙 준수 홍보 등 사고 위험요소를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이용 승객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액 지급이 늘어날수록 미래의 보험료가 상승하기에, 승객의 무분별한 사고 보상 청구는 적지만 공사 재정난이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 여러분들께는 지하철 10대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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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