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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질병관리본부,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16일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주(11월4일~11월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7.8명을 기록해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6.3명(2017-2018절기 6.6명)을 초과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주 일찍 발령된 것이다.

 

▲사진출처 = 질병관리본부 (c)시사타임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말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소아의 경우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발열 및 기타 증상은 일반적으로는 7일에서 10일 지속되지만, 기침 등은 1~2주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합병정은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으며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6일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 때문에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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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