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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채식급식시민연대, 학교급식 채식선택권 위한 인권위 진정 연명단체·개인 모집

채식급식시민연대, 학교급식 채식선택권 위한 인권위 진정 연명단체·개인 모집

[시사타임즈 = 강혜숙 기자] 채식급식시민연대는 학교급식에서 채식을 지향하는 비건(Vegan) 학생들이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급식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뜻을 함께할 연명 단체 및 개인을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채식급식시민연대 (c)시사타임즈

‘채식선택권’은 학교나 군대 등에서 제공되는 공공급식에서 채식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식급식시민연대는 “채식을 하는 이유는 신념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마다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육류 중심의 학교급식에서서 채식을 지향하는 비건(Vegan) 학생들은 사실상 급식을 포기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진정인들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비건(Vegan) 학생들 또는 그 부모들”이라며 “진정인들이 채식을 실천하는 이유는 동물에 대한 착취를 거부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대한 양심과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식선택권은 음식에 대한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과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데, 신념이나 종교, 건강상을 이유로 채식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권리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의 학교식단은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단 한 가지 식단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육류 위주의 식단이 대부분이어서 채식을 지향하는 학생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식급식시민연대는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내내 공공급식의 대상이 되는데,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비건(Vegan) 학생들의 급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며 “채식급식시민연대는 진정인들이 재학 중에 채식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해당 학교에 급식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한편 채식급식시민연대는 단체 및 개인들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2019년부터 군대내 채식선택권, 공공급식에서의 채식선택권 등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제기 등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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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숙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