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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촛불계승연대, “임종헌,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촛불계승연대, “임종헌,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파산관재인 김진한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죄, 즉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c)시사타임즈

 

고발장은 고발인 10인을 대표하여 민생·사법적폐 퇴출행동 권영길 대표와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명의로 작성됐다. 고발장은 증거를 제외한 상태에서 42쪽에 달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 요지와 보충설명을 통해 “임종헌은 2010년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장으로 근무할 때 현 시가 약 5백여 억 원에 달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원 주인 등에게는 단 돈 1원도 안 줬다”며 “이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유일한 판결(이하 원 판결)과도 상충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원 판결에 따라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산관재인이 신청하여 같은 법원 전임 파산부장이 두 차례나 허가한 매각조건과도 모순된다는 것이었다”고 명시했다.

 

고발인들은 또 “임종헌이 이러한 상충과 모순 등을 감추고 제 멋대로 신탁재산 매각대금 약 245억 6천만을 정산하고자 몰상식하게도 파산관재인 김진한을 신수탁자로 겸직하도록 결정했다”면서 “심지어는 원 판결은 물론 이 판결에 입각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전임 파산부장이 내린 매각허가조건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무시했다는 것이고, 원 판결 내용 자체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종헌이 내린 이처럼 지극히 이례적이고 파렴치한 조치에 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모면하고자 파산관재인 김진한이 파산부에 제출하는 보고문서에서 위 신수탁자 선임과 사기적인 정산은 파산부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기록을 아래와 같이 남겨놓고 있다”고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겸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김선홍의 사회로 열렸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여는 말씀’에서 “위탁자 재산을 업무상 배임으로 원주인인 위탁자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사실상 국민재산을 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알려진 사법부 소속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하던 약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상임대표는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실로 엄청난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파산부 재편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면서 “사건의 중대성, 엄중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검찰은 진상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창우 동방산업 대표와 고발인 공동대표이자 촛불계승연대 상임운영위원 권영길 등이 억울한 사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임종헌 등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 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범죄를 정당화시켰거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데 관련된 10여개 재판부에 근무했던 30여명에 달하는 전·현직 법관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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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