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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에게 견책 선고…견책이란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총회재판국,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에게 견책 선고…견책이란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상고인(이종윤 목사)이 2017년 1월 14일 및 1월 17일 개최한 임시당회의 대리당회장권 행사는 총회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며, 총회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죄과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아무리 화급(火急)하여도 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원심 판결의 (출교)처분은 타당하다고 본다.

┃상고인이 원심 출교 처분 후 2년의 세월이 흘렀고 고령목사인 것과 교회를 개척하여 20여년 목회를 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을 선고한다

┃총회 헌법 권징 제5조 1항 1호는 견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직전 국장 강흥구 목사, 서기 김종성 목사, 이하 총회재판국)이 지난 9월 10일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한 재판에서 “상고인 이종윤 목사에게 견책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이종윤 목사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가. 상고인(이종윤 목사)이 2017년 1월 14일 및 1월 17일 개최한 임시당회의 대리당회장권 행사는 총회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며, 총회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죄과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나. 총회헌법 권징 제5조(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규정된 책벌 중 출교처분만이 원로 목사의 지위에 있는 상고인에게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책벌은 아니다.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의 책벌이 가능하다. 다. 원심재판국(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피고인에 대한 출교처분의 판결은 총회헌법 권징 제112조(상고이유)의 준용 규정인 동 제99조(항소이유) 제7항 책벌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 위법이 있다고 사료된다. 책벌의 양정(量定)은 원칙적으로 객관적 정의와 범죄의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합목적성의 평가를 요청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는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4절을 인용하여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정답은 없다. 다만 해답만 있을 뿐이다. 이 해답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사울 왕이 블레셋이 길갈로 내려와 사울 왕을 치려하자 당시 제사장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 왕이 법을 어겨 제사를 드렸다고 하자, 제사장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망령되이 행하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왕위가 당대에 끝날 것이라 하였다(사무엘상 13장 12절~13절). 이와 같이 아무리 화급(火急)하여도 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원심 판결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상고인이 원심 출교 처분 후 2년의 세월이 흘렀고 고령목사인 것과 교회를 개척하여 20여년 목회를 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에 본 재판국은 성경의 권위와 헌법 권징 제117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상고인 이종윤 목사에게 견책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1) 2017년 3월 3일 서울교회 박두호 장로 외 8인이 피고인 이종윤 목사를 상대로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총회헌법 권징 제3조 제1항)’,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총회헌법 권징 제3조 제14항)’을 죄과로 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다. 2) 2017년 8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강병만 목사)는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총회헌법 권징 제3조 제2항)를 죄목으로 피고인 이종윤 목사를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에 기소하다.”고 짚은 후 “1) 2017년 11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강남노회 재판국(국장 최기서 목사)은 ‘피고 이종윤은 출교한다.’라고 판결하다. 2) 판결이유 중 재판부의 판단 ⓷-1에서 ‘총회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에 의하면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가 대리당회장을 이종윤 목사에게 위임한 바 없고’, ⓹에서 ‘피고인 대리인은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기간 중이므로 당회장 유고상태라고 판단하여 장로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였다고 주장하나 현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안식년 기간 중일지라도 당회장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담임목사의 안식년 기간은 대리당회장을 청빙해야 할 유고상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이라고 적시하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총회재판국 판결문 (c)시사타임즈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하여 박노철 목사측도 “이 사건은 강남노회 재판국에서 ‘피고 이종윤은 출교한다’고 판결한 것을 견책으로 판결한 것이다”고 언급한 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1월 14일 불법당회 결의내용을 근거로 박노철 목사 반대 교인들이 2017년 1월 15일 주일 서울교회 예배당 강단을 무단점거하고 전기불과 마이크를 끄는 등 박노철 목사의 주일예배 인도를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영하 10도가 넘는 엄동설한에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어르신과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1,500명의 성도를 교회 밖으로 쫒아내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서울교회 분쟁의 명분이 됐던 2017년 1월 14일 당회가 불법으로 무효화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로인해 박노철 목사와 지지 교인들이 받은 상처는 적지 않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 등 법적으로 야기된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 헌법 권징 제5조 1항 1호는 견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따라서 이종윤 원로목사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여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고 회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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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