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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최 부총리 “자녀수·노후대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검토”

최 부총리 “자녀수·노후대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검토”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면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최 부총리는 이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교육비 3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시 연봉 2억 원의 고소득자는 114만 원 수준의 혜택을 보고, 연봉 2000만 원의 저소득자는 18만 원 수준의 혜택을 받았으나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에 상관 없이 모두 45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부터 저소득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도 총소득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 약 5000억 원 정도의 순수한 저소득층 지원효과가 올해 안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돼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나게 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주로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 3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아주 일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된 효과와 함께 2013년 개정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전환방식을 적용해 연말정산을 적용하는 첫 해로서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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