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발명특허권자라는 오준수 박사 특허권 침해소송 사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특허심판원으로 환송
┃1심인 특허심판원, 오준수 박사 승소 심결
┃항소심인 특허법원, 카카오 측 승소 판결
┃헌법 제22조와 특허법은 특허와 발명자를 보호하도록 규정
┃오 박사, 헌법에 위배된 판결 관련 특허법원 판사와 주심대법관 공수처에 고소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대법원(재판장 안철상 대법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카카오(의장 김범수, 이하 카카오)가 카카오의 앱(카카오톡) 발명특허권자인 오준수 박사의 특허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오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의 무효』”(사건번호:2021후10923) 소(訴)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려 1심 법원인 특허심판원으로 환송시켰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15일 1심인 특허심판원이 카카오가 오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의 무효』” 소(訴)(심판번호 : 2020당2197)에 대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며 카카오의 패소 심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심결에서도 오 박사의 승소 심결이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특허법원이다. 왜냐하면 1심인 특허심판원이 카카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인 특허법원은 지난해 8월 24일 “특허심판원이 ’20.12.15. 2020당2197호 사건에 관한 심결을 취소한다”며 항소를 제기한 카카오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이 또다시 발명특허권자라고 주장하는 오 박사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효화시키려는 카카오 손을 들어줄 것이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 박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제22조와 특허법은 특허와 발명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이 이에 역행하여 발명특허를 무효화(소멸)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헌법에 위배된 판결과 관련하여 특허법원 판사와 주심 대법관을 직권남용과 고위공직자범죄자로 공수처에 고소했다”며 “향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소속 국회의원과 모든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앱 개발자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준수 박사의 발명특허를 침해하고 모방 및 도용했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카카오는 책임 있는 회사 대표 임원과 연락이 되지 않으며, 카카오 홍보실 OOO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답변이다”고 카카오측 입장도 전했다.
오 박사는 특히 발명특허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의 경우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 및 홈버튼, 바운싱, 포토플리킹 등 실용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으며, 삼성전자도 애플이 자사의 데이터 분할 전송, 전력 제어 등 자신들의 통신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맞고소한 바 있다”며 “양사는 한국, 미국, 등 9개국에서 소송전을 벌였는데 나라마다 상이한 판결 결과가 나와 혼선을 빚었으나, 2018년 6월 소송 7년 만에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특허분쟁 종결에 합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상호 기술을 주고받는 협력 관계인 양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사실과 미국은 자국의 기업을 최대한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지킨다는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카카오의 앱(카카오톡) 원천기술 발명특허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오준수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공학박사(통신, 컴퓨터공학 전공) 출신으로 관련 기술에 대해 2006년에 특허 출원하여 2008년 3월 26일에 특허 등록이 되었으며, 2007년 6월 특허청장 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년 5월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장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본지는 오준수 박사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주)카카오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이를 보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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