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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칼럼] 토지평등권과 천부인권

[칼럼] 토지평등권과 천부인권

 

[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대한민국은 늘 복잡하고 시끄럽다. 난 그런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빨리빨리 문화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면 항상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쟁이 더욱 심해 사회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말하기를 조선은 모래알 같아서 당파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518년간 건재 했던 세계 최장집권의 국가였다. 당파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으로 최장의 국가를 운영 할 수 있었다. 조선이 망한 것은 조선 말기에 노론으로 대별되는 한 집단에 의해 일당독재가 망하게 한 원인이다. 당파 싸움은 늘 긴장감을 가져오고 상호 견제 속에서 순기능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과 가장 직접적 관계를 갖는 부분이 부동산정책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이다.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시사타임즈


한국사회에서의 부동산 정책

 

우리 사회는 농경문화 사회이다. 그러다 보니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 그러다 보니 땅의 소유욕이 강한 편이다. 그보다는 한국전쟁 이후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라는 속담 때문에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으로 인구편중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부동산 문제는 각 정권 마다 늘 문젯거리가 된다. 특히 주거의 경우 자가 보유율이나 점유율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다면 50% 전후한 비율을 보이다 보니 주택 소유문제는 늘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사회가 열리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어느 정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공한 정권이 없었다. 이는 공급시장이 수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가 보유율 50% 전후의 시장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 미소유자들이 아우성 치고, 반대로 미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면 소유자들이 재산권문제를 걸고 나오다 보니 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정책이 겉돌 게 되어있는 것이다. 인구 1,000명당 주거안정 시장이 되려면 약450 가구를 사회가 보유해야 하나 수도권의 경우는 380가구에 불과하다보니 공급이 아직은 절대 부족이다. 주거문제는 단순히 거주의 문제가 아닌 학군문제, 금융문제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

 

 

인구분산만이 유일한 해결책

 

수도권에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정된 토지에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여야 하고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지게 되어있다. 그래서 토지 및 공장 등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하고 있으나 정권에 따라 민심을 얻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해제하고를 반복하여 정책이 누더기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경우 인구 600만 명 정도가 가장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구조인데 현재 천만 명 가까이 살다보니 늘 복잡 하고, 임대료 등이 높아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한정된 토지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며,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더욱 몰려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제는 수도권에 공급시장을 늘리는 것을 조절 하여야 한다. 지방이 경쟁력이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 즉 인구를 분산하여야만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한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고 각 지자체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만들어 인구분산 정책을 펼친 경험이 있다. 참 좋은 정책이었고 인구 분산효과도 있었다. 이제 수도권의 규제를 더욱 강하게 하여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인구가 분산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다.

 

 

토지평등권과 천부인권

 

천부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로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이라고도 한다. 천부인권은 초국가적전법률적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이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가 이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인 권력자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된다. 천부인권은 18세기 유럽에서 시민계급의 대두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는데, 근대의 계몽적 자연법사상에서 제창된 자연법론의 하나이다.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며 자연권론(천부인권설)을 주장하였다. 사실 토지 문제는 천부인권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등권이 부여 되어야 한다.

 

지적학에서 바라보는 토지는 생태적 접근에 의해 창조주가 인류에게 선물한 것으로 이는 인간의 것이 아닌 삼라만상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공존소유이다. 땅속의 지렁이나 굼벵이들과 공존 속에서 공동소유인 셈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에 의해 선을 그어 필지를 나누고 국경을 나누어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들의 이기의 발로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토지평등권을 주장하며 천부인권에 속한 토지 문제는 소유를 넘어 사용권 중심으로 지대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 특히 빈부격차의 중심에는 지대문제가 있다. 경제문제 등 사회 현상에서 지대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평등권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토지공개념을 염두에 두고 삼림청을 중심으로 하여 토지를 국가가 보유 할 수 있도록 매도와 매입 청구권을 법률로 제정하여 사 들이고 있다. 현재 국토는 100,401 로서 이중 33,550 가 국공유지이다. 비율로 보면 약33%정도인데 이를 점차 늘려 50%를 보유하게 된다면 공개념의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민유지는 51,014로서 50.8%이고 기타 법인 및 비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토지 소유는 자연스런 현상이나 토지가 사용중심이 아닌 소유 중심으로 부를 축척해 가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사회는 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공유지를 늘려 토지 공개념이 실현 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사용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실현될 것이고,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이 보편화 되어 주거시장의 안정으로 보다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부동산 버블을 통해 잃어버린 20년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았다. 옆 나라에서 부동산 문제로 경제 침몰현상을 보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소유권의 개념보다 사용권의 개념이 우선시 되는 사회 분위기가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이미 자본사회가 되어 개인이 토지를 보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토지공개념을 앞세워 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유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보다 많은 토지를 확보 하여 사용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정착되어 개인이 보유한 토지가 부를 축척하는 수단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굳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사회는 보다 공정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 질 것이다.

 

覺永堂 學人

北村 장계황 / 行政學博士

韓國歷史領土財團 理事長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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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황 박사 ckh0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