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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컵원지 5년간 가격 담합한 6개 사업자 제재…107억 원 부과

컵원지 5년간 가격 담합한 6개 사업자 제재…107억 원 부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회용 종이컵, 종이 도시락 용기, 컵라면 용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컵원지 판매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6개 제지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07억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깨끗한나라(주), 한솔제지(주), (주)한창제지, 케이지피(주), 무림에스피(주), 한솔아트원제지(주) 등이다.

 

6개 컵원지 판매 사업자들은 업계 모임 등을 통해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수십 차례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 가격과 인상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러한 담합의 결과로 담합 전인 2007년 7월에 비해 2012년 4월 컵원지 판매 가격이 약 47% 인상됐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의 가격 공동 행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깨끗한나라(주)에 46억 6,500만 원, 한솔제지(주) 31억 600만 원, ㈜한창제지 8억 6,200만 원, 케이지피(주) 5억 5,300만 원, 무림에스피(주) 12억 4,400만 원, 한솔아트원제지(주) 2억  7,900만 원 등 총 107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일회용 종이컵, 테이크아웃 종이컵, 종이 도시락·컵라면 용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주재료인 컵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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