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공동대책위 “은행들은 여론전 멈추고 분쟁조정 적극협조하라”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 2일 성명서를 내고 “무분별한 발언하는 금융관계자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은행들은 여론전을 멈추고 분쟁조정에 적극협조하라”고 밝혔다.
키코공대위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키코 사건 분쟁 조정 날짜를 밝혔고, 그 이후 계속해서 금융관계자와 금융업계라는 모호한 대상들의 근거 없는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어 “특히 지난달 30일부터는 금감원 분쟁 조정 배상 비율이 20~30%가 유력하다고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확인 결과 금감원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비율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전부터 금감원은 이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결국 최근 보도된 배상 비율은 은행들의 희망 사항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지겹게 되풀이한 2013년 대법원판결은 이미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며 “은행들에는 반성할 시간이 10년이나 주어졌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겁한 여론전을 멈추고 금감원 분쟁 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피해기업인들에게 반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 분쟁 조정 이후에는 그에 상응한 은행 고위관계자들의 형사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키코 사건은 해외에서는 이미 형사 처벌된 사건이며, 국내에서도 시효는 15년이기에 반드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키코 판매를 통해 불법 취득한 은행 고위 관계자들의 재산 몰수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 키코공대위는 근거 없고 입증 불가능한 발언을 흘리는 금융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키코공대위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며 “금감원 분쟁조정 후속조치를 위해 공대위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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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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