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태백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5천만원 부과

태백시,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5천만원 부과

 

[시사타임즈 = 오병주 기자태백시(시장 이상호)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546 1 5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4 6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기사업 및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면허 건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대상자는 매년 1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 종별로 최고 4 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등의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태백시의 2023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033-550-2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오병주 기자 omawo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