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호우 풍수해보험’으로 걱정 끝!
적은 보험료로 풍수해 복구비 최대 90%까지 보상받아
전체 보험료 중 55~86%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 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2009년 7월 전남 영암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최상현(가명, 63세)씨의 주택이 반파 됐다. 정부에서 책정한 복구 지원금은 45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1년 전 가입한 풍수해보험의 보험금으로 2천200만 원을 받았다. 최 씨가 낸 보험료는 3만6,400원에 불과했다.
경기도 부천시는 이처럼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주민이 충분한 복구비를 받도록 풍수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뜻하지 않은 풍수해에 대처하도록 보험료의 55~62%(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6%)를 지원한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풍랑,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온실이 파괴됐을 때 복구비의 70~9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90% 보상형의 경우 일반가입자는 전체보험료 4만 8천700원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뺀 1만 8천500원(38%)을 내면 일반주택(50㎡ 기준)이 전파됐을 때 최대 보험금 4천500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은 24%인 1만 1천700원, 기초수급자는 14%인 6천900원만 내도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단체가입 시 주민부담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부천시는 풍수해보험의 도입을 위해 지난 20일 부천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풍수해 담당 공무원 등 80여 명과 LIG손해보험의 풍수해보험 전문가가 실무교육을 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천시 재난안전과 방재대책팀 엄길현 팀장은 “최근 이상 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며 “예기치 않은 풍수해를 만나도 충분히 보상받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032-625-4026, 트위터@bcsafegilhyun
조미순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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