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박 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혐의 확인”
- 특검 최종수사결과 발표…삼성 뇌물, 비선 의료 등 조사
박영수 특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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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영수 특검은 발표가 늦어진데에 대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최순실 기소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 이관해야 하는 기록 제조 등 업무가 과다해 수사기록 만료일에 발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수사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사결과를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 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 진정한 통합 위해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 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종 수사와 관련해 발표를 하며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밝혀져 기소했고,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비협조적인 예술인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밝혀냈다”고 알렸다.
정유라 입시 학사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청담고와 이화여대에서 정유라가 특혜를 받은 의혹이 밝혀져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등 5명을 기소하고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태민 일가는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원에 달하는 토지 및 건물 178개를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약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팀은 시간 부족의 한계로 최태민 일가가 이 같은 막대한 자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비선 의료와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운동치료 왕십리원장으로 불린 인물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청와대 관저를 출입했고, 아줌마가 2013년 3∼11월에 6∼7회, 기 치료 아줌마가 같은 해 3월부터 2016년 9회까지 매월 2회 등으로 꾸준히 관저를 드나들며 대통령에게 시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201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3회 필러 보톡스시술,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원호 당일 진료를 받았는지는 확인 불가했다”며 “사안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실행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달했다.
박 특검은 끝으로 “이제 남은 국민적 소망을 검찰로 되돌리며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추가 자료들을 통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검도 체제를 정비해 공소유지 과정에서 진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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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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