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명상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연이어 입건
일부 압수 선글라스, 눈 건강 위협에 치명적으로 드러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왔으며, 주로 레이벤,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되어 안구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명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다. 단속현장에서 레이벤·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2천만원)을 압수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벤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2천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다”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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