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가족 있어도 청약 때 1층 주택 우선 배정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세대원 중 노인·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때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기업이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다.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돼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을 하고 있다.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소속근로자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는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0월중 개정안 제출)이다.
국토부는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해 지방 투자를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를 법제화한다.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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