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확대 시행
특허 4~6년차 등록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올해 다수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 2000여개 기업의 인증획득을 목표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에 본격 나섰다.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특허권을 6건 이상 보유한 R&D 중심의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정부 지원 사업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에게는 올해부터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 분야 4~6년차 등록료의 50% 감면, 우선심사 신청 자격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특허청,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20여개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허청이 올해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 강화에 나선 것은 지난해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이 발명의 질 향상과 기술유출방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특허 출원 건수 5건 이상인 기업의 48.7%, 10건 이상인 기업의 56.6%, 20건 이상인 기업의 69.1%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특허출원 건수는 13.8배(‘11년 기준 보유 기업 97.2건, 미보유 기업 7.0건), R&D 수주 등 산업재산권 활용측면에서도 1.6배(’13년 기준 보유기업 29.2%, 미보유기업 18.1%)로 제도도입 기업이 특허출원과 활용측면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4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의 제도 운용 순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직무발명 도입예정 기업과 제도운용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전문위원컨설팅 파견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신청도 그동안 우편 또는 E-mail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온라인접수시스템을 도입해 신청서 제출 등의 과정을 간소화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직무발명 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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