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쌀시장 전면개방…고율의 관세 부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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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쌀 관세화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난 20년동안 많은 갈등도 겪었고, 관세화를 유예하다보니까 실제로 지지 않아도 됐을 부담을 지고 있다”며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해서 우리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얼마나 이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농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이는 정부의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Z에서 양허를 제외하고, TPP에서도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모든 FTA의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앞으로 참여를 고민하는 TPP에서도 제외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쌀 산업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해 소득안정장치를 보완하겠다”면서 “쌀 농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전달했다.
이 장관은 또한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법적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법을 제정하면 해야 할 큰 일을 제때 하지 못한다”면서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3자협정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다”고 알렸다.
수입쌀 시장 혼란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9월말 양허표수정안을 통보하기 전에 발표하겠다”며 “지난해에는 쌀 목표가를 인상하는 등 장치가 있었고 쌀을 맘대로 수입하겠다는게 아니라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MMA가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으미로, 부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율에 대해서는 “관세 결정방식은 WTO 공식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다”면서 “연구소 등에서는 300~500%라고 하는데 정부가 연구한 것도 범위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하는 쌀이 6만5000원(국제가격 80Kg기준)에서 7만원인데, 300%만 부과해도 24만~25만원이라 굳이 수입쌀을 사먹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관세화가 돼도 고율관세를 부담하면 수입하는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만일 급격히 수입이 늘경우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도 “WTO에 제출할 양허표에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고 전달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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