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까지 31개 점검반 꾸려 오수처리시설 일제 점검
1일 처리능력 50㎥ 이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개 대상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경기도가 팔당호 녹조발생 차단을 위해 취약한 관리가 우려되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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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도는 오는 29일까지 도와 시·군 담당자, 환경단체 관계자 69명 31개조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팔당상류지역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비롯한 경기전역 1,200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 내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1일 처리능력 50㎥을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용량으로 나뉜다. 1일 발생량 2㎥이하 주거시설은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로 구분된다.
2017년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모두 157,671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위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58,724개로 37.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취약한 관리가 예상되는 팔당인근 440개소와 기타 지역 760개소 등 1,200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는 등 비정상적인 가동 행위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컨설팅도 해준다.
김문환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팔당호는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녹조 청정지역”이라며 “올해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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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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