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트-하트재단, 전국 100명에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 부여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육성사업’ 3개년 성과보고 세미나 20일 성료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지정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하트-하트재단(이사장 오지철)은 지난 20일 ‘발달장애 당사자 참여형 장애인식개선강사 육성사업’ 성과보고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년간의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진행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과보고 세미나’에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사업담당자, 전문강사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미옥 교수(연구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의 사업 효과성 연구를 발표했다. 그 외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가 일자리로 연계되어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컨소시엄기관의 성공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전문강사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의 생생한 현장경험과 성공 스토리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성과보고 세미나에서는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하트-하트재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차이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가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서울, 경인, 충청, 전라 등 각 지역의 18개 컨소시엄기관과 함께 「발달장애 당사자 참여형 장애인식개선강사 육성사업」 을 수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에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하트-하트재단은 “최근 정부는 2018년 9월 12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Care)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발달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에 맞춰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 직원,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상 연2회 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을 통해 경찰, 검찰공무원과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하트-하트재단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하트-하트재단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민간자격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를 육성하고 있는 전국의 18개 컨소시엄기관 대상으로 자격평가를 진행하여 100명에게 민간자격증을 부여했다.
하트-하트재단은 “우리 재단과 전국 18개 컨소시엄기관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강사를 육성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확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확산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강사로서 일자리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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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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