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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벌없는사회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 환영”

학벌없는사회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이 외국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외국국적 유아를 학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에게 학비를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본 예산에 편성하고, 2022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만3~5살 유아들에 대해 올해 3월부터 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지원 금액은 한국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한국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국적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일선 교육청이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누리과정이 보편적 복지임을 일깨웠으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모든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제2조), 사회적 혜택 보장(제26조)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미지급 진정사건과 관련해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다”면서 “그럼에도 교육부는 자국민이 아니면 유아 학비는 알아서 감당하라며 반인도적으로 처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유아학비 무상지원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단체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온 광주시교육청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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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