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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한교총, 법원에 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관련 공문 발송 …목사가 아닌 변호사의 당회장 직무수행, 교회법 위반

┃개교회 당회장의 직무를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없고,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는 인정받을 수 없다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적법한 임명이 될 수 없으며, 종교단체에 대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목사가 아닌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합법적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당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교회법에 따라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사)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이하 한교총)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법원이 선임한 강대성 변호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강 변호사의 선임과 직무수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서울교회 전경 (c)시사타임즈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한교총은 먼저 51민사재판부가 서울교회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대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교회법에 따른 종교단체 운영의 전통과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공교회가 가지는 종교단체로서의 독립성과 고유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교단 및 교회법의 적용을 받는 개교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교회법에 반하여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없고,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는 인정받을 수 없다.

 

둘째, 해당 교단 헌법 제2편 제10장 6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항에 적시된 당회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당회장은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적법한 임명이 될 수 없으며, 종교단체에 대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셋째, 교회 내 갈등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여도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이며,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해당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것으로 합법적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당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교회법에 따라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한교총은 “본 사건에 관한 판단은 교회법을 준수하고 차후 교회 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주문했다.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문 일부 캡처 (c)시사타임즈

 

이와 같은 내용의 문제제기는 한교총 만이 아니라 서울교회가 소속한 서울강남노회와 예장 통합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연합 단체 등도 이미 제기한 문제들이다. 즉 이들 단체들도 동일하게 강대성 변호사의 서울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 선임과 직무수행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법원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강대성 변호사의 행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결코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항의성 메시지가 내포된 것으로 읽혀진다.

 

다음은 한교총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보낸 공문 전문이다.

 

한국교회총연합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참조: 민사 51재판부 (2019카합20122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법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교회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대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교회법에 따른 종교단체 운영의 전통과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 공교회가 가지는 종교단체로서의 독립성과 고유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교단 및 교회법의 적용을 받는 개교회의 당회장의 직무를 교회법에 반하여 목사가 아닌 자에게 맡길 수 없고,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해당 교단 헌법 제2편 제10장 67조와 헌법시행규정 제16조 7항에 적시된 당회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당회장은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적법한 임명이 될 수 없으며, 종교단체에 대하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또한 교회 내 갈등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여도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교회의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이며,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해당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것으로 합법적 당회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당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교회법에 따라 무효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이에 본 사건에 관한 판단은 교회법을 준수하고 차후 교회 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9년 4월 30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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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