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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통합 총회임원회, 일반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장 행세, NO!

통합 총회임원회, 일반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서울교회 직무대행자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장 행세, NO!

┃총회헌법위원회,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 

┃총회 임원회,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결의사항은 무효’

┃박 목사측, ‘총회 헌법위원회나 총회 임원회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행보를 일삼은 반대측 장로들에 대한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치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서울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서기: 김의식 목사, 이하 통합 총회) 임원회가 서울교회(박노철 목사 시무) 직무대행자인 강대성 변호사가 박 목사 반대측의 임상헌 장로 외 11인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 임시당회와 관련하여 이 모임은 ‘당회’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모임에서 결의한 사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교회 건물 전경 (c)시사타임즈

 

이같은 사실은 5월 6일 통합 총회 기관지인 한국기독공보(발행인: 림형석 목사, 편집인: 안홍철 목사) 인터넷 신문이 보도함으로 확인됐다.

 

한국기독공보는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당회'로 볼 수 없으며, 이 모임의 결의사항은 무효'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3일 103회기 8-1차 회의를 열고,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는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였다”는 것.

 

다시 말해서 “당회장 관련 조항인 헌법 정치 제67조에는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가 되며,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이 선임한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라는 이름으로 당회장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국가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봤다. 헌법위원회는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합 총회 임원회의 입장은 법원이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강대성 변호사의 행보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교회법과 사회법의 마찰로 비쳐지면서 향후 양자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따를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국기독공보 기사 일부 캡처 (c)시사타임즈

 

한편, 반대측은 자신들의 교회소식지를 통해 “지난 5월 1일(수) 법원에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인도로 임시당회가 개최되었다”며 “처리된 의안의 주요내용은 1. 당회 허락없는 시간, 장소, 인도자, 설교자 등이 주관하는 예배나 집회 금지 2. 총유건물 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비인력 철수와 당회 허락없이 설치된 차단시설 및 각종 보안시설 등에 대한 철거 3. 관할 세무서 대표자 정정절차와 교회예금 중 우선 급여, 공과금 등 경상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지출 4. 위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 진행 등”이라고 밝힌 후 “따라서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음에도 박노철 목사가 여전히 서울교회 담임목사인 것처럼 임의로 예배인도자나 설교자를 세워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와는 별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측의 주장은 총회 임원회가 비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강대성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이 당회가 아니며, 이 모임에서 처리한 결의사항이 무효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목사측은 총회임원회의 입장이 전해지자 6일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아울러 반대측 장로들이 강 변호사에게 임시 당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위원회나 총회 임원회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고, 120년의 교단 전통도 팔아먹는 마치 가룟유다와 같은 행보를 일삼은 반대측 장로들에 대한 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며 “이들의 치리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강대성 변호사와 관련하여서도 “교회 안정을 위해 법원이 직무대행자 역할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분쟁을 촉발시키면서까지 편향적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혹여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그래서 강 변호사에게도 직접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표명했으며, 우리의 이런 마음이 명확하게 해소될 때까지 그의 사무실 앞에서 무기한 집회를 여는 등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목회자가 아닌 그것도 비기독교인인 강대성 변호사가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라는 신분으로 당회장 역할을 자행하여 임시당회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 박노철 목사측은 물론 서울강남노회와 통합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연합 단체까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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