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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 ‘교회 내 분쟁 해결 방안’ 강의에…예장(통합) 총회 법리부서 세미나 참석자들 시선집중

한국교회법연구원 김영훈 원장 ‘교회 내 분쟁 해결 방안’ 강의에…예장(통합) 총회 법리부서 세미나 참석자들 시선집중

┃교회 내 분쟁 원인은 원칙적으로 대부분 목사·장로가 교회 내의 갈등을 효과적,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

┃분쟁의 불씨인 갈등의 이해와 성공적 관리, 사람의 기질(성격)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사람의 정신적 질환(장애)에 대한 소양과 이해, 인간 삶의 유한성(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

┃교회 내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에 저의 강의가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한국교회법연구원 원장 김영훈 장로(전 숭실대학교 대학원장)가 지난 3월 4일∼5일 충남 대천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법리부서 공동세미나에서 ‘교회 내 분쟁의 해결방안’을 주제로 강의했다.

 

▲예장 통합 총회 법리부서 공동세미나에서 강의하는 김영훈 원장 (c)시사타임즈

 

김 장로는 강의에서 먼저 하나님 법인 성경의 기본적 지침으로 다음 사항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요한복음 14:21),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2:25),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빌립보서 2:2-5).

 

이어 김 장로는 강의의 기본적 전제로서 “1) 하나님의 법(성경)이 모든 규범 중에서 최고의 규범이다. 하나님의 법이 교단헌법이나 국가법의 원천이며, 신학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있으나 역사적, 상황적 제약을 받는다. 2) 하나님의 법(성경)은 인간의 모든 사물판단의 기본적 원리와 기준이 된다. 3) 교회나 사회의 병폐와 분쟁의 원인은 하나님의 법, 교회법, 정당한 국가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규범의식의 결여에 있다. 4)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5)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인간적 조직체나 건물이 아니다. 교회도자(목사‧장로)는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준행하는 청지기적 존재이지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6) 한국교회의 본질성 회복을 위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교회 내 분쟁 원인은...

 

그런 후 김 원장은 교회 내 분쟁 원인을 “원칙적으로 대부분 목사·장로가 교회 내의 갈등을 효과적,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후 일반적 원인과 현상적 원인 두 가지 요인을 들어 설명했다.

 

일반적 원인으로 김 원장은 “첫째, 일부 교회지도자(목사·장로)의 정체성 상실”을 들었다. 여기엔 “① 하나님의 법인 성경보다 자기신학의 우월적 편협성. 즉 오도된 구원론, 은혜론, 의지의 부자유론의 절대시, 율법폐기론적 방종주의와 선행무용론에 대한 동조의식 ② 계급주의적‧독선적‧권위주의적 교회주인 의식 ③ 유신론적 맘몬주의에 대한 동조의식 ④ 세속적 교회 성장주의에 대한 맹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둘째, 일부 교회지도자의 선한 영성과 지성의 결여, 셋째, 일부 교회지도자의 규범의식(준법정신)의 결여, 죄의식의 마비, 넷째, 일부지도자의 과욕-구과다병(九過多病) 중 특히 재물과다병(財物過多病), 권력과다병(權力過多病). 도울(道菀) 배준성(裵峻晟)의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유발된 구과다병(九過多病), 다섯째, 권위 있는 분쟁 조정 역할자의 부재, 여섯째, 사단의 궤계-성경은 분명히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극심한 교회분쟁 배후에 존재하는 사단의 활동에 대하여 지적한다”고 말했다.

 

현상적(행태적) 원인으로 김 원장은 “첫째, 신행불일치의 비성서적 ‧ 비윤리적 행태(특히 정직성의 결여), 둘째, 은혜론적 맘몬주의 행태, 셋째, 세속적 욕구충족을 위한 주도권 장악행태, 넷째, 위법‧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화 행태, 다섯째, 율법폐기론적 방종주의 행태, 선행 무용론의 행태, 여섯째, 지연, 이해관계 등에 기초한 패거리 행태, 일곱째, 맹목적 충성강요 행태”를 들었다.

 

▲강의 중인 김영훈 원장 (c)시사타임즈

 

◆ 교회 분쟁의 예방적 해결방안은...

 

이처럼 교회 분쟁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김 원장은 예방적 해결방안으로 “분쟁의 불씨인 갈등의 이해와 성공적 관리, 사람의 기질(성격)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사람의 정신적 질환(장애)에 대한 소양과 이해, 인간 삶의 유한성(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쟁의 불씨인 갈등의 이해와 성공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김 원장은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동기, 정서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개인 또는 집단의 내부나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분쟁(紛爭, dispute)은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증오심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은 구별하여야 한다. 갈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공동체인 교회 내에도 존재한다. 학문적으로 과거에 갈등의 역기능론이 주장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갈등의 순기능론 즉 갈등을 조직 내의 필연적 현상으로 보거나 필수적이고 바람직한 요인으로 보는 인간관계론적 견해와 상호작용론적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목사·장로)들은 교회내의 갈등을 지혜롭게 관리하여 갈등이 분쟁으로 확대 되지 아니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의 기질(성격)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이유로 “교회 내 갈등은 구성원들 개개인의 성격과 기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히포크라테스가 구분한 인간의 4기질 즉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의 기질론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들었다.

 

사람의 정신적 질환(장애)에 대한 소양과 이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김 원장은 “권석만 교수가 쓴 ’현대이상심리학‘에 보면 불안장애, 해리장애, 정신분열증 등 17종의 대분류 장애와 우울장애, 망상장애, 각종 성격장애, 성정체감 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노년정신장애 등 약 200종의 소분류 인간의 정신적 질환(장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인간 삶의 유한성(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하여 김 원장은 “첫째,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죽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죽음은 마지막 성장이며 용서·화해·감사로 마무리해야 한다.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잘못이나 오해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둘째, 죽음교육과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대체적 분쟁해결(ADR) 방법의 선택이 필요하다.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법은 법적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이며, 소송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이라고도 한다. 대체적 분쟁해결(ADR)의 수단으로 조정, 중재, 협상, 복합적 형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장 통합 총회 법리부서 공동세미나에서 강의하는 김영훈 원장 (c)시사타임즈

 

 

◆교회 내 분쟁의 구체적 해결방안은...

 

그렇다면 김 원장이 제시한 ’교회 내 분쟁의 구체적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이 점에 있어서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분쟁의 원인사항을 제거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교회 내 분쟁의 예방적 방안을 먼저 시도함으로써 분재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후 김 원장은 ‘규범에 의한 해결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하나님의 법(성경)에 의한 해결이다. 즉 분쟁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에 따라서 분쟁을 종식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교단 헌법에 의한 해결이다. 여기엔 ‘① 교단헌법에 규정된 재판국의 양심적이고 적법한 판결에 순복하여 분쟁을 종식 시킨다. ② 총회헌법 제2편(정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담임목사와 온 교인의 양해아래 모교회에서 지교회를 분립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종식시킨다. ③ 총회헌법 제2편(정치)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목사가 자의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로 목회지를 옮기거나, 목사의 희망과 교회의 정책으로 교회가 개척교회를 설립하여 목회를 담당케 함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킨다. 목회자의 생활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셋째, 국가법과 법원에 의한 해결로 ‘①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의 규정에 의해 교인총회에서 교회를 분립하여 분쟁을 종식시킨다. 교회가 무법상태에서 살인적 증오에 의한 폭력적 분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정당한 대법원 판결에 순응한 분쟁 종식’”이 그것이다.

 

동시에 김 원장은 ‘제도적 개선에 의한 해결방안’도 제시했는데 ‘① 교단헌법 등 제법규의 정비 ② 재판제도의 근본적 검토 ③ 총회윤리위원회 설치 ④ 준법교육의 강화 ⑤ 각 치리회 재판국원을 위한 필수적 법리교육 실시 ⑥ 신학대학에 대한 전면적 검토(목사의 양산문제, 교과과정, 목사 재교육 등)’이 그것이다.

 

교단헌법 등 제법규의 정비와 관련하여 김 원장은 “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규정 등 ② 부총회장 선임방법, 동 후보자 기탁금제도(헌재결정) 등”을, 재판제도의 근본적 검토와 관련해선 “① 재판국원 선임제도의 개선(전문성의 존중) ② 교회 당회장의 당연직 재판국장 제도의 개선 ③ 재판국 판결에서 면직, 출교에 대한 엄격한 제한 ④ 공정한 재판을 위한 권역별 재판국 설치 ⑤ 대체적 분쟁해결(ADR) 방법의 선택(조정, 중재, 협상, 복합적 형태 등)”을, 총회 윤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은퇴한 목사, 장로 중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전문성을 갖춘 5인 내외의 인사로 윤리위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직무는 법적 권한은 없으며 제보 등에 의한 비리행위 당사자에 대한 충고, 시정 권고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1.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확립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며 실천한다.

 

2.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성경대로 살자’는 행함 있는 믿음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계의 지도자가 된다.

 

3. 민족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참된 구원선의 역할을 하는 교회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교회지도자는 선한 영성과 지성의 균형적 함양을 도모하는데 힘쓴다.

 

5. 교계지도자는 솔선하여 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국가법을 지키는 본을 보인다.

 

6. 급속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교회 및 교단의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소에 대한 연구용역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김영훈 원장의 강의에 세미나에 참석한 250여 명의 예장 통합 총회 법리부서 관계자들이 시선을 집중시킨 것은 강의 내용이 작금의 교회 현실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싶다.

 

김영훈 원장은 “교회 내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에 저의 강의가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며 “더 이상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원장의 바람이 현실로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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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