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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패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6,907만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3억 9,470만원

부패신고자 7명에게 보상금 6,907만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3억 9,470만원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등을 신고한 부패신고자 7명에게 총 6,90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026만 원이 지급됐다”면서 “이 사건 신고자는 체육단체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육단체 보조금을 교부받아 인건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며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첩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했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4,403만 원이 지급됐으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754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면서 “신고문화의 확산을 통해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패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해당 신고들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3억 9,47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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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