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신당역 여성살해, ‘국가가 죽였다’는 외침에 책임 다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여성의전화가 14일 지하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가해자가 몸담았던 직장, 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과 사법부, 여성폭력 근절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국가가 죽였다’는 외침에 책임 다하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명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3년간 불법촬영, 협박, 스토킹 피해를 당했으며, 두 차례 고소를 통해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또다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조차 실패했다”면서 “사건을 접한 누리꾼은 “나라가 죽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고, 신당역에 꾸려진 추모 장소를 찾은 시민들은 자신이 겪은 스토킹·성폭력 피해 경험을 언급하고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메시지를 포스트잇에 써 붙이며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질책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폭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기존 법·제도로 가능했던 여러 조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적체계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인 꼴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첫 번째 고소 직후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라며 또다시 피해자에게 범죄 대응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올해 1월 두 번째 고소 당시에는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를 직위 해제하였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내부 온라인 업무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하고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소한 정의, 반의사불벌 조항, 제한적인 보호조치 등 법·제도의 한계는 제정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었지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정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 및 보호법 제정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는가. 국가가 여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전문성도 없다는 현실을 여성들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면서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당시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여성들의 절망은 2022년 똑같은 이유로 ‘국가가 죽였다’는 문장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15일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을 찾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틀렸다”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국가가 지키지 못한 국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골쇄신의 태도로 대책을 마련, 정착시켜야 하는 자리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스토킹방지법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성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임시방편이 아님을 증명하라”면서 “여성살해는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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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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