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권리 확대 방향 모색 좌담회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하여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여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권리 확대를 위한 방향 모색 좌담회가 26일 열렸다.
1부 대담, 2부 토론으로 진행된 본 좌담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며, 120여 명의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와 전문가,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1부 대담에서는 ‘테니스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은희 님과 김재희 변호사,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조직강화국장(전 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이 출연해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소멸시효 판단 기준을 현실화한 본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많은 연대의 힘이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피해자를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로 보는 사회적 통념을 꼬집고 여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한 판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2부 토론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때 겪는 어려움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배상 받을 권리를 가로막는 현실을 짚으며, 배상액 산정 등 손해배상 청구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전했다.
조은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내사례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둘러싼 법률적인 한계와 과제에 관해 토론을 이어갔다.
조 변호사는 “민법상 특별한 보호조치가 부재한 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미흡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현재 민법 개정안을 비교하며, 피해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확대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지는 특수성을 법원의 해석을 통해 보완하는 것,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성인이 된 시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좌담회를 통해 그간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여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에 대한 실태가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제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활발한 후속 논의가 필요함을 전달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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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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