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확정 판결…의원직도 상실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9억 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한 의원은 금고 이상형의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태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난 2007년 3~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명숙 의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9억여원의 환전내용 및 금융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의원이 총리 시절 공관으로 한 전 대표를 초대해 함께 만찬을 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당초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지만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편 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후임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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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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