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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민구 장관 “윤 상병 사건 군형법 내 최대한 엄중 조치”

한민구 장관 “윤 상병 사건 군형법 내 최대한 엄중 조치”

의혹 제기부분 추가 수사…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가동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방부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모 상병(추서계급·5월 8일자) 사건과 관련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 검찰단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사령부로 이전토록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육군 28사단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윤 상병이 유명을 달리한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故 윤 상병의 명복을 빌고 비탄에 잠겨 계신 윤 상병의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윤 상병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했으나 병영 내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파괴되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는 가운데 한마디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 장관은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 및 방조자에게는 엄정한 군기와 군령을 유지하기 위해 군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포괄적인 부대지휘 책임을 물어 이미 징계조치 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군 병영혁신 위원회를 6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현역 및 전역 병사와 부모 가족은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토록해 전군 차원의 개선책을 도출함으로써 병영문화에 내재돼 있는 각종 악습과 적폐를 일소할 방침이다.

 

또 관련 부처와 협조해 가해자와 같은 사고우려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현역복무 부적격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고충신고와 처리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군내 소원수리 고충 처리 방식에 추가해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지휘관은 물론, 가족이나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간부를 포함한 모든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더욱 강화한다. 각급 교육기관과 야전부대 등에서 시행 중인 군법교육에 더해 인권교육을 통한 상호존중 정신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 장관은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지금까지 우리 군을 아끼고 사랑해 주셨듯이 믿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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