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7일부터 수집 금지…유출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3년 8월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8월7일부터 공개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8월7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마이핀(My-PIN, 내번호)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유출·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표기준을 8월7일부터 시행하고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표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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