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정운천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특별법 제정 이어 개정안 발의 여·야 협치 시즌2 기대돼
생명산업 육성 등 5대 분야 구체적 특례 포함 219개 조문 담아
도, 입법발의 후속 특별대책 추진 통해 연내 통과 결의 다져
[시사타임즈 = 정병현 기자]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4개월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판가름할 본격적인 입법 여정이 시작됐다.
전북도는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법」전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법은 28개 조항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권한에 관한 조항을 담아 실제 특별자치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보여주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뭉쳤던 양 의원이 후속조치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야․정 협치의 모범사례를 재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특별자치도추진 TF팀을 가동하여 시군-전문가-의회-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심해 특례 655건을 발굴한 것을 바탕으로 232개 조문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세미나․토론회 등 수차례 논의를 거쳐 조문을 다듬어 왔다.
이날 발의된 전부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에 맞춰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개의 조문이 개정안에 각각 담겼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 이민 분야 7개 조항과 케이팝 관련 6개 조항을 별도로 다루었으며,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첨단과학산업 기반 구축 관련 7개 조항과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다.
양 의원의 발의와 함께, 도는 연내 통과를 위한 활동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18일에는 국조실과 함께 특례 워크숍을 개최하며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8월부터는 주 2회 이상 국회를 오가며 특별법 심사를 맡을 행안위와 법사위 의원실을 방문하여 설명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정운천·한병도 양 의원 모두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연내 통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북에 도전의 기회가 절실하다”며,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이 9월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행안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6개 부처 대상, 194개 제도개선 과제의 부처 수용을 높이기 위해 국조실과 협력해 부처 설득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9월중에는 국회 행안위 1소위를 중심으로 2차 순회 설명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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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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