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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해외여행자 명품 등 대리반입 부탁해서도 받아서도 안된다

불법 대리반입 행위 증가로 휴대품 단속 강화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우리나라 해외여행자가 연간 5000만 명 시대에 들어갔으나 입국 시 다른 사람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게 하는 불법 대리반입 행위가 크게 늘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리반입 행위 적발 건수는 2011년 226건으로 2010년 73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올해 3월 말 현재 122건으로 벌써 전년 적발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관세청이 대리반입 적발실적을 관리해 온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주요 적발 품목은 명품 핸드백 260건(62%), 고급시계 91건(22%)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면세범위(USD400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도 2011년 9만231건, 139억원으로 2010년 7만6,415건, 115억보다 각각 18%, 20%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과세건수는 명품(핸드백, 시계, 잡화) 4만8,637건(27%↑), 주류 3만5,354건(15%↑), 화장품·향수 2,185건(31%↑), 귀금속 826건(44%↑)이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물품 과다반입과 불법 대리반입이 증가한 이유는 명품선호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청은 “관세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돼 물품 원가의 20%에서 6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물품은 압수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동행인 또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대리반입을 부탁받는 경우 마약 등이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면서 “앞으로 지속해서 인터넷 카페 등 정보 수집, 동행인 분석, 동태관찰, 엑스레이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지능화돼 가고 있는 대리반입 등 불법행위를 적극 적발하고 무신고반입자와 대리반입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준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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