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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 미만→13세 미만’ 개정 추진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 미만→13세 미만’ 개정 추진

정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괴롭힘 등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최근 타 학교 학생들 혹은 학교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자퇴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여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 소년사법체계 기능 개편= 청소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청소년 사건으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밤을 설치, 초기 수사를 강화한다. 또 상습·보복·성폭력 등 중한 사안은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영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및 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의한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을 OECD 주요국 1.5배 수준(현행 134명→41명)으로 낮추기 위한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비행을 사전 예방하고 여러 지역에서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신설하고, 소년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며 의료소년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 및 사안처리 제도 개선= 최근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학업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해 관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모든 학교에서 상담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병원형 위센터 등 맞춤형 위센터 설치도 확대한다.

 

학교-경찰간 업무 분담 및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정예화를 통해 위기청소년 관리를 강화하고, 일반학교 뿐 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지정하여 앞으로 학생들 관리를 지원한다.

 

이외에 체험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육 등 기존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완‧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은폐‧축소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추후에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중을 줄여(1/2→1/3)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청구의 경우 피해학생은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법률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의원입법안 심의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확충= 비행·일탈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웃리치 전문요원 및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자살, 주요사안 발생시 위기청소년 긴급지원팀(Crisis Response Team)을 구성하도록 하여 사건조사 초기 단계부터 폭력 피해 청소년과 가족이 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심리 및 치료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굴·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체계도 확충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상담·학업지원·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적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청소년 비행우려지역에 대한 경찰의 집중순찰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범정부 협업 체계 개선= 정부에서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추진실적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부부처 및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또 각 분야별로 소관 장관의 책임 하에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폭력분야는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통해, 소년범죄와 관련한 정책은 법무부 장관이 ‘범정부 소년범죄예방 협의회’를 신설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실적을 점검‧관리한다.

 

지역단위에서는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Net, 현 224개)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확대를 유도하고 위기청소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협력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선도․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단위별로 지역사회 소년사범 선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소년범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2018년에 개편하기로 했다.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목록화하여 기관 간 협업 모형을 개발하고 연계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 가정의 자녀 지도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임신, 출산, 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취원 및 학교 취학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직장인을 위해 직장교육을 활용한 부모교육 확산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자녀 학교 활동(부모 상담, 활동 참여 등)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중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시 ‘보호자특별교육’ 의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여 부모에 대한 자녀 지도의무를 강화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시 보호자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법률 조항을 최근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후속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사회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앞으로 동 대책을 토대로 청소년 폭력이 예방되고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여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미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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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