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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황 총리 “성폭력 가해자 퇴출제도 적극 집행”

황 총리 “성폭력 가해자 퇴출제도 적극 집행”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성폭력 문제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대악 근절 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시사타임즈
 

 

 

황 총리는 이날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정부대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황 촐 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사회부총리, 문체부장관, 국무조정실징, 법무부·국방부·행자부·여가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폭력 사건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당사자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성폭력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 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가해자 퇴출 제도를 적극 집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성폭력을 비롯한 4대악 근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지난 2013년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해마다 시행계획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성폭력 문제가 계속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조치 중에서 느슨하거나 온정주의적이라고 하는 우려들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4대악 근절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폭력근절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실질적 교육을 통한 철저한 사전예방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 성고충상담교사 등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절차, 고충처리 상담원 교육이수의무 등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에 명문할 예정이다. 또 모든 재직교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양성기관 교직과정 운영 시 성범죄 예방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와 점검결과 공표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웍간 성폭력 발생시에도 학생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신고센터(117 신고전와), 온라인 (117 채팅신고앱)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대응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나아가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고, 즉기 직위해제하여 피해자와 격리하며 성 비위 관계 징계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의결 기한 단첵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을 추진하게 된다.

 

가해자들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군인·교원·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제한과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공무원·교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교원과 관련해서는 자격제한, 직위해제 등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 성범죄 경력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 제한 및 사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성범죄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인 교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또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징계의결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제고해 나가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이수의무화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군대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성범죄 처분자는 간부 임용시 결격사유가 되도록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묵인 및 방관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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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