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오신환 국회의원(서울 관악乙) 은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5년을 맞았음에도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임금미지급, 무계약 사업 진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며,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들 중에는 정부의 시혜성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제출해야 할 관련서류가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왜곡·해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와 내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있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기존 법제명인 「예술인 복지법」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여 법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법률제명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했다.
둘째,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왜곡·해석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술인 증명’을 ‘예술인 등록’으로 순화시켰다.
셋째, 현행 ‘예술인 복지 정책’이 시혜성 정책이라는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을 ‘예술인행복재단’으로 변경하여 예술인의 지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재단의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표준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시켰다.
다섯째, 예술인 자격 확인 시 각종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오 의원은 “「예술인 복지법」시행되고 있지만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들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술인들이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를 되찾고 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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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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