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생활경제

희망·내일키움통장, 10월1일부터 추가모집 실시

희망·내일키움통장, 10월1일부터 추가모집 실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의 2015년 마지막 모집이 10월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과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의 2015년 가입 목표 각각 3천, 20가구 중 잔여가구(7백가구, 70백가구),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은 ‘15년 가입 목표 3천가구 중 잔여가구(15백가구)를 추가로 10월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 Ⅰ>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9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4천 가구가 가입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23천가구가 가입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 및 수익 등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10만원(선택)씩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을 매월 1:1, 1:0.5 또는 1:0.3의 비율로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해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9천명이 가입했다.

 

내일키움통장은 연중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모집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제8차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내일키움통장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향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까지 근로빈곤층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빈곤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