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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년 이상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403명 공개

1년 이상 경과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403명 공개

지방세외수입금 명단공개 올해 최초 시행…체납자 139명 공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가 1천만 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9시에 공개했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간접강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천7백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를 차지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자가 공개된 2006년부터 누적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천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다.

 

특히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35억원을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두환씨 역시 지방소득세 등 11건을 체납해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2018년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7.9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천2백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0%, 체납액은 28.9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90명으로 전체의 64.7%, 체납액은 15.4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26.6%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이 11.5%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조업 5.0%, 서비스업 2.9%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36.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33.6%, 70대 16.0%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 내용,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으로,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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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