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국민연금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대상자 5만명으로 확대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2012년 7월 125만원이었던 기준소득월액을 2013년에는 130만원으로 올해는 1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왔다. 현재까지 70만 8000개 사업장 214만 2000명 근로자에게 9071억원을 지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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