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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0월부터 생활화학제품 50여종 성분 공개한다

10월부터 생활화학제품 50여종 성분 공개한다
 
환경부-식약처 ‘가이드라인’ 확정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정제, 방향제 등 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 성분이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아 10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성분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 2월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5개 유통사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이다.

 

자발적 공개 대상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헹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17개 기업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와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증한 후 이를 목록(DB)으로 만들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이나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고 내년 말까지 17개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전체 성분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품의 일반정보와 성분정보, 기능 및 유해성 등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부(ecolife.me.go.kr)와 식약처,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현장에서 해당제품의 성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바코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전성분 공개가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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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