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119 거짓신고 최대 과태료, 200만→500만원으로 상향

119 거짓신고 최대 과태료, 200만→500만원으로 상향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상향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이다.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6일 경남소방본부 새내기 소방관들이 경남 의령군에 위치한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체력훈련 및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실전 같은 훈련을 받고 있다.

 

한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1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