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2021년부터 도시부 기본속도 50km/h 이내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시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규제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일 4월17일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차확인장치의 설정과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 형태로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한다.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2021년 4월17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교육통계에 대학의 환경관련 정보 수집 공개해야” (0) | 2019.04.15 |
---|---|
승강기 안전점검 허위입력…경기도, 부실관리 실태 38건 적발 (0) | 2019.04.15 |
서형수 의원 “실거래가 등 정보 투명하게 공개…증거기반 부동산정책 정착시켜야” (0) | 2019.04.15 |
김동연 KDRA 이사장 “신약 개발 통해 글로벌 의약품 경쟁 적극 대응해야” (0) | 2019.04.15 |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아름다운가게에 직원 물품 기증 (0) | 2019.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