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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2021년부터 도시부 기본속도 50km/h 이내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시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규제 등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4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일 417일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하차확인장치의 설정과 작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 형태로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km/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km/h 이내로 개정한다.

 

속도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2021417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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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