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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 2014년 경제정책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본격 추진

[ 2014년 경제정책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본격 추진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정부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라 선진경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도록 경제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미래 대비 과제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

 

◇ 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중점관리기관에 대해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3분기 말 중간평가를 갖는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한다.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조정을 추진하되, 해외자원개발·정보화·중소기업·고용복지 등 4대 분야는 우선 추진(3월)한다. 중앙·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산출해 공개(1월)한다.

 

◇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재정위험 종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한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분야별 세출절감 노력을 강화한다. 통합성과관리 등 조세지출·예산 연계 강화방안을 마련(5월)하고, 국고금·국유재산 등의 조달·운용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9월)한다.

 

 

경제 민주화

 

◇ 조화로운 기업생태계 구축=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관련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개편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확대, 중소기업 사업영역 관련제도 점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다.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대형 유통업체 및 가맹사업 본부의 중소 납품업체와 가맹사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독과점 산업별 진입장벽 현황 점검 등을 포함한 ‘산업별 경쟁촉진 보고서’를 작성해 발간(9월)한다.

 

 

수출·해외진출 촉진

 

◇ 무역구조 변화 선제 대응= 글로벌 생산·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무역방식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을 수립(3월)한다. 환경기업 해외진출 지원(Green Export100)을 추진(3월)하고 제2의 파프리카 발굴 등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을 마련(4월)한다. 보건의료·한류·문화콘텐츠 등을 다루는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6월)한다. 온라인 마켓 등을 포함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수립(6월)한다.

 

◇ 중소기업 수출역량 확충=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모바일 통관시스템 구축 등 국내 통관시스템을 선진화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6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방안을 마련(6월)한다.

 

◇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설치(1월)한다. KIC·공적연기금·우정사업본부·각종 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를 구성(3월)해 공공부문 투자기관들 간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해외투자의 효율화를 꾀한다.

 

◇ 글로벌 영토 확장= 정상외교의 경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사전준비 및 후속조치 점검체계를 구축(1월)한다. 이미 발효 중인 FTA 활용성과를 점검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5월)하고, 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과의 조속한 FTA 타결을 추진한다. 한·중, 한·중·일 FTA 등 역내 FTA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심층영향 분석 및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 대비

 

◇ 창조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수요 등을 반영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발굴·추진(연중)한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개편하고, 정부·경제단체·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운영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창작과 교류·협업의 공간으로써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조성한다. 창업·R&D 투자·판로개척 등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과 규제사항을 재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6월)한다.

 

◇ 창조금융 기반강화= 기술평가 활용도를 높여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초해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1월)한다.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 중심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 활성화방안’을 마련(4월)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람이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재권 출원요건 완화 등을 담아 특허법을 개정(9월)한다.

 

◇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추진(9월)한다. ‘민·관 합동 작업반’을 꾸려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분야별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우경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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