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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9일부터 시작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9일부터 시작

학자금 대출금리 2.2%로 동결, 특별상환유예 자격요건 완화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전년도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고 알렸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1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제 학자금 대출 신청·실행이 가능한 시기는 대학이 학사정보를 장학재단에 등록하고, 대출 신청자 의 소득구간이 산정되는 이후부터 가능하오니 유의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1월9일부터 4월17일까지(생활비대출: 5월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17일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9일 17시까지)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이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 불가하였으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도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하여 상환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은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자만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만 가능하였으나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 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을 제고한다. 현재까지는 학기 등록 전 150만 원 한도 내 우선 대출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인해 학기 등록 전에 50만 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 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미반환 시 받게 될 신용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들의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발표」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편입생은 ’19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또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기존 제한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재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고, 학자금 대출 제한하지 않을 당시 신·편입학한 재학생은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해당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생활비 우선대출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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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