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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3일부터 유아 미세먼지 결석도 보육료지원 출석으로 인정한다

23일부터 유아 미세먼지 결석도 보육료지원 출석으로 인정한다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4월 23일부터 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들도 유치원 아동처럼 미세먼지 사유로 결석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경기 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지난 4월9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초등학교·유치원에서 인정되는 미세먼지 질병 결석이 어린이집(보육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요구한 뒤 2주 만에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오는 어린이집도 적용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9일에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대책(4월 5일 교육부)에 유치원의 경우 2020년까지 국공립을 포함한 사립까지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미세먼지 경보 나쁨 이상) 결석할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되 유아 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에 적용되는 대책이 모두 빠져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미세먼지 TF에 앞으로 대책을 발표할 때엔 부처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정부 부처가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 발표에 대해“정부가 늦게라도 어린이집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혼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 TF 중심으로 부처간 협의를 사전에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늦어도 2020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당장 2018년 추경을 비롯한 관련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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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